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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주민이 불법유동공고물 정비하고 종류 및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구민이 직접 정비하고,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구는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행일자리·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수거 활동 시 안전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 가입 및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총 21명의 참여자들이 일반형 현수막 1,051건, 족자형 현수막 330건, 벽보 110,285건, 전단 등 548,876건으로 약 66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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