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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지난해 총 988명 혜택

39세 이하 성동구민 대상, 구매 금액의 80%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39세 이하(1985년생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등 더 깊고 촘촘한 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구에서는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한다. 지원 방법은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선구매, 후 지원). 2023년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총 988명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혹은 병명 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 등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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