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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공소자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국가기관 및 단체에 설치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1987년 창단된 운동부는 9개 종목에 56명의 선수, 11명의 지도자를 갖춘 도내 최고 운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양시청 소속으로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고양시의 상징이자 시민의 운동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9개 종목 선수들이 작년 한해 바쁜 훈련 일정에도 모두 73회의 원포인트 레슨 재능 기부를 실천했으며, 2,27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하지만 시민의 자랑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A종목 선수들은 개인 사비로 트레이너를 고용하면서 부족한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있고, B종목 선수들은 인근 사무실의 소음 민원을 의식해 마음껏 기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종목 선수들은 동호인들에 밀려 인근 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날이 많으며, 재활 훈련비, 식비, 출전 시 숙소, 기숙사 방음, 청소, 온수 및 수압 문제 등은 선수단 모두의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운동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 합니다.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미래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료화면은 직장운동부에 대한 투자 규모가 도민체전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본예산(안) 기준 고양시의 우수선수 영입비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약 28% 삭감 편성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수원, 화성 등 경쟁도시가 영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훈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 및 생활 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연고성을 제고하며 시민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선수인건비와 지도자의 급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양 주체인 선수와 지도자의 성과평가 및 급여체계가 흔들리면 선수단 분위기가 침체되고 새로운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연봉과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과 성과가 공정하게 급여에 반영 되지 않는다면, 혹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선수단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2024년 선수 인건비 전체 예산은 인상되었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연봉이 삭감된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도 선수육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셋째,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2021년 국가인권 위원회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결정하고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 마련과 제도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우리시에서도 인권침해 예방과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으나 인권위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계획 수립 의무, 선수단 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지만 고양시를 위한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주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경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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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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