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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덕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갑자기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된 풍동 158번지의 숨은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 2023년 12월 22일, 고양 시민들을 순식간에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게한 기사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풍동 158번지의 용도변경을 허가받고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기사였습니다.

 

○ 먼저, 풍동 158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곳은 토지면적 7,934㎡(약 2,400평)로, 건물면적은 1층 3,588.86㎡, 2층 3,258.84㎡, 3층 3,272.84㎡, 그 외 지하, 옥탑, 경비실 등 566.91㎡ 까지 총 10,687.45㎡(약 3,233평) 규모입니다.

 

○ ㈜LG화학 소유였던 이 건물은 2018년 7월 26일 김모씨 개인명의로, 실거래가는 200억으로 대출없이 거래됐습니다. 취·등록세 10억원을 포함해 약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혹시라도 이 거래가 종교 단체의 차명거래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구입된 건물이 5년간 공실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시도됐다는 사실도 이같은 의심을 더하게 만듭니다.

 

○ 풍동 158번지에 특정종교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돼 시민들은 더 이상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믿고 안심했습니다.

 

○ 하지만 소유주는 2023년 6월 다시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그동안 불허해 왔던 용도변경 신청을 단 2개월 만인 2023년 8월 11일에 허가해 버린 것입니다.

 

○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면적은 건물 2층 2,857.95㎡로, 면적 5,000㎡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조항을 피해서 사실상 쪼개기 편법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심지어 해당 소유주는 2023년 8월 건물 2층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받자, 9월에는 추가로 8,545㎡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재신청 (1차)합니다. 이에 대해 시는 ‘5,000㎡ 이상은 심의 대상’이라고 통보하자, 소유주는 9월 23일 4,220㎡로 재신청(2차)합니다. 기존 허가 면적(2,857.95㎡)에 1,362.05㎡를 추가한 것입니다.

 

○ 담당부서는 1차 재신청이 접수됐을 때, 이 건물을 특정종교(신천지)가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 더 어이없는 건 고양시민들은 허가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9월부터 몇 달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 했습니다.

 

○ 고양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에 대해 정작 허가를 담당했던 실무진은 한결같이 특정종교임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합 니다.

 

○ 2018년 용도변경 부결 이후 웬만한 고양시민들은 다 아는걸 왜 그 담당부서만 허가 후에 알았을까요? 시민들은 “몰랐다”라는 말에 더 분개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9월에 알고 나서도 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해집 니다.

 

○ 종교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비록 면적 5,000㎡ 이하라는 쪼개기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한 뒤 허가를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에게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더니 “한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가 불법 개조될 수 있으니 현장방문을 하라고 요구했더니“개인 건물이라서 가는 것은 불편하다”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양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5호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은 5,000㎡ 이하라도 그 주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왜 그 조항을 뒤늦게 적용시켰을까요.

 

○ 불행 중 다행으로 23년 12월 26일 여야 정치인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발 빠르게 반대 성명을 냈고, 시장님도 바로 직권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시는 2023년 12월 26일 직권취소 예정통보를 했고, 2024년 1월 10일 청문절차에 소유주가 불참하자, 2024년 1월 19일 직권취소를 결정한 뒤,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개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유주는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이유도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단 10일 만에 1만1천여명이 용도변경 허가 반대 서명을 해 담당부서에 전달했으며, 오늘도 반대 서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대응을 준비해 주십시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차명거래 의혹,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8년 매입 후에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물 외관도 신천지 시몬지파를 연상시키는 황옥색 계열 페인트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 용도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불법적인 내부 변경은 없었는지 현장 점검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십시오.

 

4.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이유가 부결됐던 내부 기록이 없는데다, 담당자가 새로 오면 그 전에 있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허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정보 관리 등을 통해 인허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5.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 청소년 교육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의없이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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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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