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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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