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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임홍열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시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당사자로서, 시청 이전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에 발생한 확정된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제277회 시정질문 당시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가압류, 근저당권을 요진의 요청대로 모두 변경해준 사실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착오 내지 다소 고의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고양시의 중대한 오류는 바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확보한 근저당권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해당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평가해봐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그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려면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23년 현재의 가치에 맞추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고양시가 애초 근저당을 설정한 2016년에 어떤 행정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의 자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의 1번 지상 1층 D동 103호만 봐도 분양가 713백만원에서 감정을 하니 553백으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3월의 감정가는 얼마이겠습니까? 아산의 “요진 Y-CITY 와이몰”은 2011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3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업무빌딩 지연손해’를 위한 담보가치를 2016년 감정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에 이익이 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1순위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물권인 후순위 근저당과 안분(균등)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소송의 상대에게 압박감이 큰 가압류를 환금성이 떨어지는 저당권으로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압류의 설정에 들어간 약 3천만원의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2016년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의 240억 채권의 목적은‘업무빌딩 이행담보’이고, 2023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은 ‘업무빌딩 지연손해’에 대한 230억 채권으로, 채권의 기본계약 목적이 상이한데, 제3자가 알 수 없는 확약서의 형태로 덮어쓰는 것이 과연 고양시의 이익을 지키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업무빌딩 지연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에 2016년 근저당이 아니라 2023년 새로운 근저당으로 다시 설정해야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지출한 3026만 6천원의 수수료가 바로 확정된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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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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