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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 고양시에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수질복원센터가 일산, 원능, 삼송, 벽제 등 4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제수질복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뜻으로, 오수를 모아서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은 오수(분뇨)를 정화조에서 정화처리한 후에 하수도로 방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화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및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명칭이‘벽제수질복원센터’이나 사업장은 일산 동구 지영동 846번지 일대이며, ‘지영동체육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 이 센터는 2007년 4월에 1단계 준공을 한 후에 2017년 11월 2단계 준공, 2020년 9월에는 1단계에 대한 증설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 현재 총 시설용량은 1일 3만9,200톤이며 가동률은 약 94%입니다.

이 벽제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구역은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신원동, 고봉동 등 5곳입니다. 즉, 고봉동을 제외한 4개동은 덕양구에 속해 있습니다.

 

○ 여기서 고봉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봉동은 일산 동구에 있는 행정동이며, 5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지영동, 문봉동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약 2만3,720명, 가구 수는 약 1만968세대입니다.

 

○ 현재 고봉동에는 공동묘지, 납골당, 수목장, 골재장, 음식물처리장, 쓰레기 자원업체 등 기피시설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피시설들이 있기는 하나 정작 이에 대한 정당한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 이런 마을에 고양시는 2003년 2만9,887㎡(약 9,000평) 규모의 ‘덕양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기피시설을 하나 더 고봉동에 추가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덕양구의 하수처리시설’을 왜 지영동에 짓느냐며 심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덕양구 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 하루 3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영동에 짓는 것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 주민들의 반대 속에 2007년 벽제수질복원센터가 준공되었고, 고봉동 주민들은 반대도 했지만 준공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마을도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더 심해지는 악취와 벌레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었습니다.

 

○ 그런데 16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봉동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처리’, ‘비처리’ 구역으로 분류해, 바로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도 비처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수를 연결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고봉동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4,442세대 중 현재 3,213세대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반면,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는 1,229세대로 약 28%는 아직도 정화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하루 속히 정화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관 연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 벽제수질복원센터의 가동률이 약 94%이며 용량이 부족해 연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시는 2007년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준공한 후에 2017년 시설 용량을 8,000톤 증설하고, 또 2020년 9월에는 1,200톤을 증설했습니다.

즉, 처음 3만톤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9,200톤을 증설해 전체 처리 용량은 3만9,200톤입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어느 지역을 위한 증설이었습니까?

 

○ 내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 놓고 집주인은 물을 먹을 수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만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고양시는 현재 하수처리구역이 약 98%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인 고봉동은 아직도 약 28%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다림에 지친 성난 주민들은 더 이상 하수처리시설 증설도 필요 없으며, 차라리 다른 지역의 오수처리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 벽제수질복원센터의 관리도 문제입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도 다른 3개소처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사 아이비환경은 2006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0년 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 고양시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TMS 센서를 통해 24시간 방류수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제수질복원센터는 5년 간 총 14건의 ‘방류수 기준 초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 그리고 수치를 초과한 방류수는 고스란히 공릉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특히 비오는 날이면 가동률은 98%까지 올라가고, 처리 용량 부족으로 오염수가 역류해 주민들이 엄청난 악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오염수가 넘쳐날 때마다 주민들은 민원을 넣지만, 그때마다 터진 부분만 메우는 임시방편 조치만 이뤄지고 주민들은 반복되는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시는 2028년에 벽제수질복원센터를 증설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별다른 방법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누구를 위한 벽제수질복원센터입니까?

왜 늘 소외지역만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까?

왜 늘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이 우선돼야 합니까?

 

○ 하수처리시설은 먼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관을 연결해 주고, 그 나머지 용량을 다른 지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 그래야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해 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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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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