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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납부 꼭 기억하세요"

14만1,326건, 231억원 부과…납부기한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1억원(14만1,32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되고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까지 납세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조기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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