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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등 13건 법안 통합
- 통합재건축(특별정비구역 내 통합심의),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담겨
- 홍정민 의원, “일산 재건축, 미래도시 재도약 잘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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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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