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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실시

부천역 마루광장 일대에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시민 동참 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부천시자율방재단 주재로 지난 1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율방재단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부천역 마루광장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앞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 앞 1.5m 이내를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천시는 2007년부터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대설에 따른 빙판길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겨울철 대설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태웅 단장은 “지역주민들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통해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내 가족·이웃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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