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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등 발생 시 조속한 대응 강조

청원경찰 몰카 사건 관련 구청의 미흡한 대처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구 소속 청원경찰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구청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미투 인트라넷)의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 5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헬스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며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인 4월말 구청 노조게시판을 통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으나, 총무과를 비롯해 소관 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이들을 최초 문제 제기된 지 13일 만에 직위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우리구에는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강남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대로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보다는 개인의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가급적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구 감사담당관 내에 ‘공직자 신고센터’등이 있는데, 이같은 내부 기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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