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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하반기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제거부 등 위반행위 단속으로 건전한 광명사랑화폐 유통 질서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고액 또는 반복 결제 가맹점, 신규 등록 가맹점의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른 사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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