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송파구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 8백여만 원 찾아가세요!"

환급액 5만 원 미만 4,223건…안내 방식 다양화, 어려운 이웃 기부 독려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천여만 원 중 82%인 3억 1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백만 원이다. 총건수 중 85%가 5만 원 미만의 환급 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구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안내에 힘쓰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송파구청 누리집 홍보를 비롯해 주소지 현행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STAX,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구는 1만 원 미만 소액의 경우,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