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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안전 대책 강화

불법주정차 킥보드 자체 수거 위한 업체 통합 콜센터 구축 제안..구청 단속 시 킥보드 수거 적극 협조키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7일 구청에서 서울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을 협의했다.

 

강남구에서는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8천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킥보드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킥보드 운영업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킥보드 운행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업체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현재 킥보드 법적 최대 속도는 시속 25km미만 이지만, 앱-기기 간 연동 알람 기능을 활용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하향하여 주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남구 내 급경사로(경사도 11도 이상) 15개소 구역이 주차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5개 업체 중 상담원 연결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2곳으로, 구는 불법 주정차 킥보드 자체 수거 대응의 방안으로 업체 통합 콜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킥보드 단속 시 업체에서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기로 했다. 업체 측에서도 주차구역 확대 방안으로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신설과 자전거 거치대 공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해당 사안들은 관련 법령 부재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끝으로, 킥보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동감하고 분기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교통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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