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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15일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안건처리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9건의 안건 및 청원 1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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