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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남도, 국회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섬 개발 규제 완화하는 특별개발구역 지정 및 개별법에 따른 허가절차 간소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남도는 섬 개발 규제 완화로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1일 오후 국회를 찾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최형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영일 보좌관은 “남해안 대다수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섬 개발 규제를 완화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석우 보좌관은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섬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섬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심의를 완료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남해안의 섬들은 수산물 생산기지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육지에 비해 개발환경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 필요시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허가를 받게 규정되어 있는 등 섬 개발 관련 규제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경남도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을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하여 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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