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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양시 내 고령운전자의 현황 실태조사 ▲지원금 환수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장예선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75,112명에서 ▲2022년 159,470명으로 약 10%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은 2020년 ▲31,072명에서 ▲34,652명으로 약 12%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2020년 720건에서 ▲2022년 735건으로 총 15건 증가하면서 사고의 치명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양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예선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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