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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통과…31일 본회의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에서 2022년 35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양시 3개 경찰서 자료).

 

하지만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을 비롯해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해 인적 사항이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 차원에서의 범죄 단속과 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빈번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원시설을 설치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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