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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영·유아가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영·유아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신생아의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장애 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면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한 보육직원 교육·연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영·유아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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