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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축 장수” 강남구 백세 어르신 축하금 조례 통과

백세시대를 맞아 장수 어르신들 백만 원 축하금 드릴 수 있게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10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축하금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구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장수축하금 지급 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보호자가 위임장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어르신 중 이미 100세를 넘기신 어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그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기준, 관내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현 99세)을 포함해 축하금 지급 대상 장수 어르신의 규모는 대략 1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로 효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됐으면 한다”라며 “국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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