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이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조례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원은 연간 청년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만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70%나 증가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