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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지하차도,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 미흡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지하차도 진입금지 시설 25% 배수펌프 용량도 관리 주체마다 제각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시 도로과 등에서 관리하는 인천의 지하차도가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와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인천에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25개 지하차도 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7.7%인 71곳뿐이고, 인천은 37곳 중 지상에 설치된 지하차도(5곳)을 뺀 32곳 중 8곳(25%)에만 진입 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지하차도는 길이 1천245m나 되는 데도 진입 금지 시설이 없었으며, ‘청라·해찬·푸른·그린 지하차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1천280m)는 서쪽 한 방향만 설치됐고, 봉수·동춘·송도·고잔·해안 지하차도는 금지시설이 없다.

 

인천시 도로과가 관리하는 서구 호수공원1과 호수공원2 지하차도는 길이가 각각 846m나 되는데도 금지시설이 없다.

 

그리고 허술한 진입 금지 안내 표지판도 지적됐다. 적색 바탕의 진입 금지 흰색 글씨의 사각천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훨씬 높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설치 위치가 전국은 49%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반면, 인천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만 지상에 설치돼 있는 등 지상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수펌프의 용량도 관리청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하차도의 용적율(가로×세로×높이)에 따라 펌프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인천종합건설본부의 해안 지하차도 펌프는 95㎾ 8대인 42t/㎾에 불과한 반면, 도로과가 관리하는 임학지하차도는 37㎾ 1대인 2cjs45톤t/㎾에 이르고, 인천경제청의 1천932m 중봉지하차도는 22㎾ 6대인 1천463t/㎾에 달해 배수펌프 용량이 관리청마다 달라 배수펌프 실효성도 떨어지고, 인천시 차원의 통일된 설계 용량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역별 배수펌프의 작동 침수 기준을 보면, 충북 50㎝, 인천 30㎝, 부산 15㎝, 서울 10㎝ 등으로, 인천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배 의원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금지시설 설치는 물론 실효성 있게 원격 차단으로 해야 하고, 배수 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며 “또 관리청마다 제각각인 배수펌프 용량을 지하차도의 용적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배수펌프 가동 기준도 침수 10㎝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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