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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가 마련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개별 조례가 없어 법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7년 20.2%에서 2021년 33%로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특성에 맞는 개별 조례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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