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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 도비보조사업 상향, 중점 사업 중심 지원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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