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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월11일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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