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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지방의회 위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앞장서야

5분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 관련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제시안을 조언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 관리에 대하여 선거기간 내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지적했다. 지방의원도 상설후원제도 만들고, 국회의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만큼, 개정 권한을 지방의원들에서 주어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추어 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를 넘어 역사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장서 걸어가자”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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