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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남도,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 근거 마련 첫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국회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남도는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 녹조대응 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로 주무 중앙행정 기관인 환경부에 센터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가 녹조대응 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녹조와 관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경남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되는 등 경남은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한 지역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녹조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원과 녹조를 저감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지사로서의 책무이다”라며, “녹조 등 수질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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