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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남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정착 캠페인 전개

10월까지, 4월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집중 홍보 및 계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남도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와 계도 효과 제고를 위해 18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나 공원, 산책로, 관공서에 홍보자료(리플릿) 배포,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 5차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요 홍보내용은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1차, 6월), △ 동물등록 자진신고(2차, 6~7월), △ 마당개 중성화 사업(3차, 6~9월) △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4차, 7~8월) △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5차, 9~10월경) 등이다.


아울러, 강화된 동물보호법 홍보와 계도를 위해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시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반려동물예절(펫티켓), 유기·유실동물 입양 등을 주제로 200여 회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경남도내 반려 가구는 30만 1천 호,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31만 4천 마리를 양육하고 있어,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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