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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현재 초등학생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구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구강보건법'에 맞춰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불소도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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