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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1회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제정·시행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도 청사 내 커피 판매점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민간에게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본 조례에는 강남구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의회에서도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박다미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강남구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시 자치구 중 3위 안에 들고 있다”며, “먼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민간에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더 이상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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