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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추경안, 조례안 등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6월 15일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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