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송파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주리 의원 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 어린이 놀 공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 1989년 유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제31조에는 아동의 휴식과 놀이 등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지닌

국제인권법이기도 합니다.

 

▶ 현대 사회학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아동을

알파세대라고 말합니다.

1980년에서 1994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바로 그들의 자녀인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이자,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모바일.

디지털기술 환경에서 자란,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류 최초의 세대.

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총 8명이

한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에잇포켓(8Pocket)세대.

미세먼지와 팬데믹을 경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인

골목, 마을 돌봄을 경험하기 어려운 세대.

바로 알파세대입니다.

 

▶ 그러기에 최근의 아동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아동의 10명 중 4명이 놀고 싶지만,

그 중 1.5명은 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집에서 논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 곳곳에 충분할까요?

▶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학습 활동이 과도하여 늘 시간부족에 시달리기에

2019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아동의 [놀 권리], 즉 놀이권은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이 있어야, 구현됩니다.

 

▶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한 보고서의

첫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놀이기회의 불균형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

누구나·쉽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한다.’

 

▶ 그래서 오늘 저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

그 중에서도 [놀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송파구 동별 아동의 놀 공간은

지역 격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는 1만여 개의 놀이시설이 있고,

그 중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가 58.8%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유치원 30.8% 등

해당 시설 등록 아동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작 1,600개, 15%입니다.

 

▶ 송파구의 경우 전체 27개 동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는 동이 8개 동,

4천명이 넘는 아동수를 보유했음에도

어린이공원 1개소에 그쳐

아동 1천명당 개소수가 전국 1위인

가락1동도 있습니다.

 

▶ 곧 시작되는 폭염이면 어김없이 개장하는

물놀이장이며 바닥분수 같은 수경시설 역시

올해 운영될 예정인 16개소를 살펴보면

문정·장지·석촌동 등이 좀 더 많아

가까운 곳, 좀 더 많은 수경시설을 원하는

구민의 기대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 화면은 2019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과 저층의 다세대 밀집지역.

과연 공적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과 필요에서도 같은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일까요?

 

▶ 부모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에게는 충분한 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 국책연구소에서 특례시 한 곳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공간’을 분석한 결과,

대단지 고층 아파트의 아동은 집 앞 놀이터에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아동은 학교 운동장 혹은

주차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에 따라 아동의 놀 공간이

정해지고, 이로인한 차이가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 삶을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주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19세기 볼티모어의 공원운동가가 정의한

[공원]의 의미입니다.

‘빈민·부자·기계공·상인, 그리고 문학가가

완벽한 평등의 기반위에 어우러진

일종의 민주주의.’

어린이 놀 공간은 바로 이 [공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 학력, 직업, 사는 곳과 상관없이

완벽한 평등의 기반위에 구현되어야 할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 어린이의 놀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어린이 놀 공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 1989년 유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제31조에는 아동의 휴식과 놀이 등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지닌

국제인권법이기도 합니다.

 

▶ 현대 사회학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아동을

알파세대라고 말합니다.

1980년에서 1994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바로 그들의 자녀인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이자,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모바일.

디지털기술 환경에서 자란,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류 최초의 세대.

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총 8명이

한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에잇포켓(8Pocket)세대.

미세먼지와 팬데믹을 경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인

골목, 마을 돌봄을 경험하기 어려운 세대.

바로 알파세대입니다.

 

▶ 그러기에 최근의 아동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아동의 10명 중 4명이 놀고 싶지만,

그 중 1.5명은 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집에서 논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 곳곳에 충분할까요?

▶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학습 활동이 과도하여 늘 시간부족에 시달리기에

2019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아동의 [놀 권리], 즉 놀이권은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이 있어야, 구현됩니다.

 

▶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한 보고서의

첫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놀이기회의 불균형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

누구나·쉽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한다.’

 

▶ 그래서 오늘 저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

그 중에서도 [놀 공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송파구 동별 아동의 놀 공간은

지역 격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는 1만여 개의 놀이시설이 있고,

그 중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가 58.8%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유치원 30.8% 등

해당 시설 등록 아동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작 1,600개, 15%입니다.

 

▶ 송파구의 경우 전체 27개 동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는 동이 8개 동,

4천명이 넘는 아동수를 보유했음에도

어린이공원 1개소에 그쳐

아동 1천명당 개소수가 전국 1위인

가락1동도 있습니다.

 

▶ 곧 시작되는 폭염이면 어김없이 개장하는

물놀이장이며 바닥분수 같은 수경시설 역시

올해 운영될 예정인 16개소를 살펴보면

문정·장지·석촌동 등이 좀 더 많아

가까운 곳, 좀 더 많은 수경시설을 원하는

구민의 기대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 화면은 2019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과 저층의 다세대 밀집지역.

과연 공적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과 필요에서도 같은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일까요?

 

▶ 부모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아동에게는 충분한 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 국책연구소에서 특례시 한 곳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공간’을 분석한 결과,

대단지 고층 아파트의 아동은 집 앞 놀이터에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아동은 학교 운동장 혹은

주차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에 따라 아동의 놀 공간이

정해지고, 이로인한 차이가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 삶을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주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19세기 볼티모어의 공원운동가가 정의한

[공원]의 의미입니다.

‘빈민·부자·기계공·상인, 그리고 문학가가

완벽한 평등의 기반위에 어우러진

일종의 민주주의.’

어린이 놀 공간은 바로 이 [공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 학력, 직업, 사는 곳과 상관없이

완벽한 평등의 기반위에 구현되어야 할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 어린이의 놀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