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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서울 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신청 접수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전용택시 이용포인트 10만 원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서울 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이 지난 24일 개시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양육 가구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카시트와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장착된 영유아가족 전용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1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구로, 24개월 이하 영아의 실질적 양육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21년 1~6월생은 2023년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i.M(아이.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양육자와 영아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이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7월 말까지는 심사에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택시 이용 시 전화로 호출하면 된다.


신청 후 승인 시 엄마아빠택시 이용권 10만 포인트가 택시 모바일 앱에 즉시 배정되어 지급된다. 올해 포인트 사용 마감일은 12월 17일까지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생아용 카시트 이용 희망 시에는 24시간 전 예약이 필요하나, 본인 카시트 이용 시에는 즉시 호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영아 동반 시에만 택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며, 영아 미동반 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사용액이 환수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영유아 양육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크게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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