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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경남도, ‘가정의 달’ 맞아 중대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특별 점검

어린이나 노약자 눈높이에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선제적 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건축물) 228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호텔·콘도,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연면적 3,000㎡ 이상),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공연장·실내체육시설(1천석 이상)등이다. 5월 한달 동안에는 전체 대상의 15%인 228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및 전기·기계·소방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기존 점검에서 벗어나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관점에서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난간의 높이(120cm 이상), △난간 사이 간격(10cm 이하, △어린이나 노약자시설의 기둥 등의 모서리부 완충재 설치(바닥에서 150cm 이상), △건축물 진입부, 경사로 등 미끄럼방지 처리 여부, △출입문 끼임 방지용 완충재 설치 여부 등이며, 비상대비 방화문, 대피통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용제한과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난해는 ‘공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했고, 올해는 식품접객업(원료·제조물 분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시작으로 민간소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계도까지,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며, 이어 “중대시민재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안전에 관심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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