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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체계적 근거 마련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거리 등 여러 특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 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


김현정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 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본 조례는 지역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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