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비 25억 원을 확보해 남해 화천 등 도내 9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기본계획 대상 지방하천은 △남해군의 화천과 무림천, △사천시의 금곡천, 창녕군의 마천천, △창원시의 지개천과 인곡천, △밀양시의 안태천, △통영시의 동해천, △함안군의 가연천 등 총 9개 하천이다.
이번 9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필요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의 결정과 하천의 유지‧관리와 보존‧이용 등에 필요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속에 담게 된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며 하천과 관련된 각종개발 사업, 하천점용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모두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두용 경상남도 수자원과장은“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하천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하천의 이용과 활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