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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3건 심의 의결

 

 

타임즈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요)

- 기 간 : 2022.11.9. ~ 11. 11.

- 장 소 : 구리시의회 본회의장

- 상정안건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3건

- 회의내용 : 안건 심의·의결

- 주요안건

▲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설립 이후 구리시민 조합원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아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구리시청 인·허가 행정행위의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방청안내)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 (권봉수 의장)

“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중요 안건들을 논의한다. 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추진 사항들이 시민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를 통해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되길 바란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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