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인 월 3백만 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원, A4 이하는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앞서 수거보상원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거보상원은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취약 시간대 집중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구민들과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구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4만명에 육박하는 사상자와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성동구는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품 및 구호금 모집을 시작해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는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 및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 특별 부스를 설치하고, 구민들의 마음이 담긴 긴급구호품을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긴급구호품은 앞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방한용품과 텐트,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성동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호물품을 취합해 현지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평일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특별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구호금 모집에도 나선다. 긴급구호금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전액 현지에 전달해 튀르키예·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구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