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수도권 주요 입지에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 6만 2천호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등 공급대책 발표 후 지구지정~계획승인을 거쳐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 ▶ 두 달 동안 사전청약.kr 방문자 4백만 상회, 상세한 입지 공개 이후 주요포털 검색량이 10배 이상 증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백호), 성남금토(7백호), 파주운정3(9백호) 등 추가 올해 3만 2천호 규모로 진행 예정 [추진일정]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호) - 7월 (4,333호) 인천계양(1.1), 남양주진접2(1.5), 성남복정1(1.0), 의왕청계2(0.3), 위례(0.4) -10월 (10천호) 남양주왕숙2(1.4), 성남신촌(0.3), 성남낙생(0.9), 성남복정2(0.6), 의정부우정(1.0), 군포대야미(1.0), 의왕월암(0.8), 수원당수(0.5), 부천원종(0.4), 인천검단(1.2), 파주운정3(1.2+0.9) - 11월 (4.1천호) 하남교산(1.0), 과천주암(1.5), 시흥하중(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