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구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 주차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행정의 편리함과 사람의 따뜻함이 만나는 교통복지 조례로, 구도심 주차난 해소와 스마트 행정 기반 구축을 함께 담은 실질적인 생활개선형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 주택가 주차난 완화, 가족배려형·화물차 주차공간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성과 교통복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