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추석맞이 국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소비 활성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천안중앙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로 나눠 추진된다.
수산물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각각 진행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1인 환급액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에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사는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