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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세금 징수…남은 체납금 분할납부 및 추가 체납처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선정했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2일 2,000만 원대의 지방세를 5년간 체납한 사업가이자 유튜버 A 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전담반은 체납세금 4,900만 원 중 체납자로부터 550만 원을 자진 납부받고, 현금 135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총 685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남은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추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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