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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로 주가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로 초기부터 유기적, 신속조사

· '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합동 조사.

- 초기부터 강제조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

-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 처리.

- 7월 중 설치, 1년간 운영.

 

■ AI, '개인기반' 시장 감시로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신속· 정밀 감시

· 향후 "개인 기반"으로 감시체계 전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현행 계좌 기반 감시체계 보다 분석 대상 40% 감소, 효율성 제고.

- 동일인 특정, 시세관여율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 AI 기술 적용 등으로 혐의성 판단 지표를 고도화하여, 불공정거래 분석·적발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 불공정거래 불법이익 의심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최대 2배).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퇴출.

 

· 중대한 공매도 위반 시 최고 수준(공매도 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엄단.

 

■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 상장유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상향.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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