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서비스업(5.8%)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곧 생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