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6월 관내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관리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수요가 느는 염소 고기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