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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본격 시행

PM주차장 외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견인료 3만 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주차제는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천안시는 올해 초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무단 주차와 보도 방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정주차제 등을 시행하게 됐다.

 

시는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 원을 부과한다.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분산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도 확대한다.

 

천안시는 현재 410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시민과 운영업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30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누리소통망(SNS), 개인형 이동장치(PM) 앱 연동 알림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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