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ㅇ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이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ㅇ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 (자산) 3억 5400만원 이하
□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ㅇ 비분양전환형을 포함한 총 1,534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296호, 그 외 지역은 238호이다.
ㅇ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 자녀수별 우선 배점 : 자녀 1명 : 1점, 2명 : 2점, 3명 이상 : 3점
□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179호 공급된다.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ㅇ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청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7월 초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9월 중,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