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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건강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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