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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오는 12월 12일부터 지정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는 지난달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지정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지원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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