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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휴가철 맞아…계곡 음식점 평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광덕산·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 개소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광덕산과 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계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8월 말까지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평상 등 하천 무단 점유 ▲불법건축(시설)물 설치 ▲영업 구역 외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안시는 2020년부터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구역 불법점유 136건, 불법건축물 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시행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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